수도요금감면1 수도 요금 고지서 다자녀 다가구 감면 조건과 신청 절차 1. 지자체별 수도 조례에 따른 다자녀 및 다가구 감면 제도의 법적 근거와 혜택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익상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 감면 대상이 바로 다자녀 가구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감면 형태는 매달 일정량의 사용량(예: 5톤에서 10톤 사이)을 기본요금에서 차감하거나, 상하수도 요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 2026.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