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요령1 종량제 쓰레기봉투 묶음선 넘겨 가득 채우면서도 안 터지게 테이핑하는 배출 요령 1.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 봉투 배출 한선 규정과 합법적인 테이핑 허용 범위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묶음선(점선)을 준수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도심 및 주거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아끼기 위해 과도하게 쓰레기를 밀어 넣고 상단을 박스테이프로 길게 늘려 붙여 배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규격 외 배출' 또는 '성상 불량'으로 판단하여 수거를 거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의 매듭선 위쪽으로 쓰레기가 튀어나오거나, 봉투 용량을 초과하여 원형이 심하게 왜곡된 상태에서 테이프로만 고정된 고형물은 불법 폐기물 투.. 2026.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