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환급금1 이사 갈 때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소에서 꼭 확인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1.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정의와 환급 의무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미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특별 자금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공사 등 건물의 노후화를 막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수선 공사에 사용됩니다. 이 법조항의 핵심은 해당 비용의 납부 의무자가 소유자, 즉 집주인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매달 청구되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편의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임차인)에게 부과되어 함께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발급.. 2026. 5. 27. 이전 1 다음